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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심판원, 쟁점도배업이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위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으며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7.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도배, 장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도배업을 영위하다 2015.9.3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도배업의 수입금액 000만원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수입금액 0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도배업에서 발생한 2014년 귀속 수입금액 금원을 가공으로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귀속 수입금액 000만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2.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도배업의 2014년 거래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인건비수령확인서, 거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청은 추가소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쟁점도배업의 매출이 소액이고 거래의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가공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택판매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시점으로 보이는 매매원인일 이후인 2015.1.27.에 쟁점도배업의 사업개시일을 2014.12.10.자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점, 사업개시 이후 폐업일(2018.2,15.)까지 매출이 2건 밖에 발생하지 않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은 점, 주택판매업으로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는 항상 소액의 다른 업종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도배업의 수입금액은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하기 위해 가공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할 주택판매업 관련 소득금액 산정시 단수경비율 적용을 위해 쟁점도배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2013년의 주택신축판매업(2013년 수입금액 000만원)의 직전과세기간인 2012년에 인테리어업(2012년 수입금액 000만원)에서 소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거액의 2013년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과거 이력이 있어 쟁점도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기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1981, 2018.9.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청구인은 쟁점도배업과 주택판매업 외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등록 이력에 의하면 쟁점도배업은 2015.1.27.에 개업일을 2014.12.10.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은 2013년 및 2015년 모두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의 주택판매업에 제공된 부지(000 대 784.5㎡)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구인은 2015.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3.19.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도, 위 부지에 신축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상 5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2015.12.15.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쟁점도배업의 2014년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이 2014.12.26. 거래상대방은 000로 기재된 도배공사 공급가액 000원 1매인 것으로 나타나고, 000의 수령확인서(2014.12.19.)에 의하면 000은 2014.12.19. 000에서 거실, 주방, 방 2개 도배작업을 하고 인건비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개재되어 있다.

 

②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종합소득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소득공제액 금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사업개시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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