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 추석명절 수출입기업 특별지원에 나선다.
세관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24시간 상시통관을 위한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검사해서 신속통관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해 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일부터 2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해 환급신청을 받는다.
이밖에도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성수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집중점검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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