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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글로벌 비즈니스로 부상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국내→해외로 범위확대, CDM사업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 2기가 탄소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사업의 범위가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되면서 탄소배출도 줄이면서 이윤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본격화 됐다는 이유에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은 총 947만4000톤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늘어났다.

 

거래규모는 1934억원으로 2015년 대비 3배나 급증했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고, 상쇄배출권은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올해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부터 벤치마크(Bench Mark) 방식을 확대되면서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해졌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사업의 범위가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이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개장을 발표하면서 연간 배출량 33억 톤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도 열렸다.

 

늘어나는 탄소시장에 대응하려면,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도 중국과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준비하는 등 상쇄배출권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삼정KPMG의 분석이다.

 

김이슬 상임연구원은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이하 CDM)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상쇄배출권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이윤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단, 상쇄배출권을 얻으려면, 해외 CDM사업 개최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에 유리한 사업종류와 사업규모, 대상국가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기업 내부적으로는 탄소 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배출권 거래 담당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고, 탄소비용을 반영한 자체적인 비용분석과 탄소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김형찬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전략본부 리더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CDM사업을 실시할 경우 배출권의 인증과 국내 이전에 유리한 국가분석 등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에 시장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각자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7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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