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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연소득 1억원 초과·1주택자’ 전세보증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보증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거나 정부안보다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해 공적 전세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과 관련 1주택자에 대해 소득제한을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정부 기준인 1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1주택자에 대해 소득에 따라 공적 전세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이다.

 

2주택 이상자는 전세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서울보증보험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고소득 1주택자 중 불가피하게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계획이다. 다만, 수수료는 공적보증보다는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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