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구속 기간이 만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문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22일 0시 기준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조 전 장관.
그녀는 이날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남은 법적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석방된 조 전 장관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녀의 변호를 맡으며 눈물을 쏟아냈던 한 변호사가 함께 눈길을 끈다.
그는 바로 그녀의 남편 박성업 변호사. 그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 생활 30여 년 하면서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에 한 번도 서 본 적 없다"면서 "저나 아내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배우자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등 운명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 아내가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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