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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사 전환 양도세 유예로 ‘3조원’ 이익

채이배 의원 ;20년간 법 바꿔가며 양도차익 과세 유예"...징수 시급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유예 등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규모가 3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의 법인주주 중 재벌총수를 포함한 90개 지주회사의 개인주주 432명이 과세이연 혜택을 이용해 약 1.9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이연으로 인한 이자효과는 무려 1.2조원으로 총 3.1조원의 금전적 혜택을 누린 셈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일정기간 동안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년간만 시행하기로 정한 일시적 조치지만, 20년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세금면제나 다름없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이연 연장효과가 이어지도록 했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이연 특례는 재벌가에 세금 면제와 더불어 이자까지 덤으로 주는 특혜 정책이며, 재벌의 지배력 강화와 세습에 악용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한다면 미뤄진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더불어 이렇게 얻은 재원을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 의원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이연 특혜를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고, 신청기간이 지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과거 5년간의 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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