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금에 빠진 술, 주요 선진국 중 세율만 ‘상위권’

주세·부가세·교육세 등 맥주가격의 90%가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맥주의 경우 주세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세금까지 더할 경우 맥주가격의 90%까지 올라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밝힌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주세율을 선진국형인 종량세율로 전환해 비교했을 경우 한국의 주세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6~8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등 증류주의 경우 한국의 증류주 100리터 당 세금은 5285.42달러로서 OECD 주요국가 30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세금이 더 높은 나라는 술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나 규제가 엄격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터키 등이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주요국가들은 우리보다 낮았다.

 

100리터 당 한국의 주세는 와인의 경우 225.45달러로 28개국 중 6위, 맥주는 96.83달러로 18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무거운 세금이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술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박재우 한국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추진위원회 TF위원장은 “맥주의 경우 주세 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세부담이 가격의 90%에 육박한다”며 “소주 등 다른 주종도 세금부담이 너무 커 국내에서는 다품종·소량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물가변동이 심한 국가에서 세원관리·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적용되는 후진국형 제도”라며 “국내 주류산업, 소비자 후생, 농업 등 연관산업 등을 고려할 때 알콜도수 등 양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