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중 FTA 타기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FTA를 활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약 121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두 달여 기간 동안 121개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부터 원산지조사 대응 방법까지 FTA와 관련된 집중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을 기획한 강형근 관세행정관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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