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 피해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누수액도 51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설립한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 및 보험 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하며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라디오 광고로 허위진료·입원, 과다청구 등 대표적인 보험유형에 대해 안내하고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유인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웹툰과 온라인퀴즈이벤트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들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 하는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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