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대전·충남·충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와 보증료에서 우대혜택을 제공받으며, 시중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대전·충남·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 우대혜택 신청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등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받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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