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수가 된 김신혜 씨가 화제다.
지난 2000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무기수가 된 그녀는 젊은 20대를 복역하며 보냈고, 40대가 된 현재 재심 공판에 서게 됐다.
김신혜 씨는 수면제가 다량 첨가된 술을 마시고 사망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아버지를 살해한 인물이 동생인 줄 알았고, 이를 덮기 위해 한 자백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와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오랜 시간 성추행을 당해다는 점 등, 범행 동기가 충분한 점에 주목했다.
그녀는 "나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은 없다.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하고도 감추겠냐"라고 반박했으나 알리바이, 증거 등이 없어 무기수로 확정됐다.
18년 동안 무기수로 지내오던 그녀는 18년 만에 재심 공판 소식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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