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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못 펴는 어업…조합·법인에 조세감면

박명재, ‘어업인 세금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어조합법인과 어엄회사법인 등에 조세감면을 연장·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영어조합법인 조세감면 연장,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분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명재 의원은 “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이 시급하다”며,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면, 상환완료 기간을 5년 정도 단축하는 등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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