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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 위한 휴가제 ‘가야지’

1년 만근 마다 120점‧여행경비 수여…4년 이후 ‘자동소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19일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인 ‘가야지’를 시행한다.

 

가야지 휴가제도는 그룹의 글로벌 콘텐츠 행사 ’Voyage’에서 착안해 명명하게 됐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휴가제 적용 대상은 건설현장의 모든 직원들이다.

 

이 제도는 매월 70% 이상 근무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연간 마다 만근 시 1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여기에 유급휴가 3일과 여행비용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2년 만근 시 5일의 유급휴가와 250만원, 3년 만근 시 7일의 유급휴가와 3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휴가 일수와 여행 지원비용을 고려할 때 1년 만근 때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좋은 셈이다.

 

마일리지 최대 누적 기간은 3년, 사용기간은 4년으로 4년 이내 최소 1회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의무사용 해야 한다. 단 4년 이후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가야지는 그룹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휴가제도, 입사 5년 마다 주어지는 창의휴가 제도 등 여러 휴가 및 보상제도와는 별개로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설업 맞춤형 휴가제도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이해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들은 근무한 각 현장이 준공되면 의무적으로 3일씩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대상 의료비 적용 항목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상당의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원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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