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19일 금감원 담담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문제제기한 2015년의 회계뿐만 아니라 2012~2014년의 회계처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감리 결과 금감원은 이전년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중과실’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에게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불확실성,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증선위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감사인과 회사에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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