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부당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 세무조사 중지나 조사반 교체 등을 조치할 수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6월까지 부산청의 일반분야 권리보호요청은 97.4%가 시정됐지만,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시정비율은 평균 2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의 경우 국세청 전체 시정비율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박 의원은 특히 중소상공인을 조사하는 일선세무서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이 거의 ‘0’수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부당한 세무조사 시정조치를 하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해야 하는데, 요청 건 중 일부만 추려 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등 모든 안건이 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 내부 직원일 경우 부산청 내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사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분리시켜 업무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에 명시된 주요권한인 세무조사중지 권한 등은 일정부분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