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주택국민채권’ 영수증 확인으로 과다청구 방지하자

“매입자 실제비용 비교, 확인 중요”…주택도시기금포털 활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청구 피해를 실시간 비용 조회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기업무를 법무사, 제 3자 등에 대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과거부터 문제시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자가 매입비용과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과다 청구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부 피해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년간 피해자 1291명에게 3억8694만1277원을 과다 청구한 김 씨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의 국민주택채권업무 담당자는 “2~3년 전에 비해 현재는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소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고객들이 영수증과 실제 비용을 비교·확인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법무사는 “사무장들이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불법 사무소들이 간혹 일반인이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를 의뢰할 때 등기 비용에 들어간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주택 기준)는 주택공시가격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3%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특별·광역시는 1.9%, 그 외 지역은 1.4%다.

 

1억원~1억6000만원은 2.1%(특별·광역시), 1.6%(기타)며 1억6000만원~2억6000만원은 2.3%(특별·광역시), 1.8%(기타), 2억6000만원~6억원은 2.6%(특별·광역시), 2.1%(기타)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기준율은 3.1%(특별·광역시)와 2.6%(기타)다. 예를 들어 특별·광역시에 시가 표준액이 6억원인 주택을 등기 신청할 때 1860만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입자는 낮은 발행이율(1.75%, 2017년 1월 1일 이후)과 긴 상황기간(5년) 때문에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즉시 매도한다. 즉시 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할인율)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실질적인 등기비용이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9일 기준 할인율은 2.9738%로 특별·광역시 6억원 가격 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비용은 약 55만3000원이다.

 

매입자는 등기 영수증을 실제가격과 비교해 만약 그 비용이 과다 청구됐을 경우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하다. 직접 계산이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기금포털에 있는 ‘매입대상금액조회’와 ‘고객부담금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