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이후 종부세 완화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부동산 쏠림이 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이하 과표)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종부세 부담액은 1조2342억원에서 1조1042억원으로 1300억원 줄어들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다. 공시가격 환산,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의한 조정을 거치기에 시세보다 상당히 낮다.
특히 2008년 177조원이었던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종부세 완화조치가 본격화된 2009년 112조원으로 65조원이나 줄었다. 세금도 1조2342억원에서 6491억원으로 반 토막났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현황 2008-201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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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법인 부동산 과세표준 |
177조 |
112조 |
125조 |
135조 |
146조 |
156조 |
161조 |
176조 |
189조 |
종부세액 |
1조 2342억 |
6491억 |
7255억 |
7827억 |
8690억 |
9621억 |
9516억 |
1조 363억 |
1조 1042억 |
이 같은 결과로 종부세 과세 대상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기업들에 대한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만8622개 중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은 8996억원으로 전체의 81.5%로, 이들 상위 1000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하위 1만7622개 법인의 평균 법인세보다 77배나 높았다.
상위 100개 법인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의 경우 1472배에 달했다.
상위법인들의 토지보유가 늘면서 종부세액 또한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감세로 인한 세제혜택도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 2016 상위 1000개 법인 종부세액 현황,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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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종부세액 |
상위 10개 |
22조 6166억 |
1707억 |
상위 100개 |
79조 5932억 |
5196억 |
상위 1000개 |
138조 9625억 |
8996억 |
그 외 |
50조 3009억 |
2046억 |
합계 |
189조 2634억 |
1조1042억 |
김 의원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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