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000일대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위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한 후, 그 개별공시지가의 총액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000(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회원용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위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가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조세심판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0830, 2018.10.1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일대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쟁점조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②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이를 심리중(2017헌가20)에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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