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김해공항에서 마약 밀반입으로 세관에 적발된 외국인 여성의 재판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57세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수화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초 18.28㎏이 압축비닐 15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국민 약 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특히 2009년 이후 잠잠했던 남아공을 통한 대마 밀수가 10여년 만에 다시 이뤄져 세관 당국도 예의주시 중이다.
적발 당시 김해공항 현장에 있었던 세관 관계자는 “김해공에서 이렇게 큰 적발은 처음”이라며 “세관 직원들이 평소에도 휴대품 검사, 마약조사 등을 해왔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놀라긴했다”고 적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세관에서는 X-ray를 통과할 때 검사나 검역대상 물품이 포함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자 실을 부착하는데, 적발된 여성의 가방에도 노란색 실이 붙어있었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은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됐으며, 이렇게 많은 양이 가방에 들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계자는 “과거에 해상여행자는 정상참작된 사례가 있긴 했지만, 항공여행자의 경우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게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약속된 국내 장소까지 마약을 운반하려던 A씨가 세관 통관에서 적발되면서 현재까지 국내 판매망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대마는 현재 증거물 관리로 인해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달 말 열릴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최종형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넘겨져 폐기되거나 세관에서 마약탐지견 훈련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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