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과거 신한사태 당시 불거졌던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6일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10명을 신속히 조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 때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의 자금 흐름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민단체 등은 라 전 회장 등을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당시 수뇌부의 금융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신상훈 전 사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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