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의 95%가 중국이었으며,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59%) 신발·가방·완구류(56%)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 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와 밀수 조직 단속도 실시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짝퉁 물품 해외 직구 구매 방지 주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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