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입점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현대백화점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3월 입점희망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2014년 3월 신설된 김포점, 가산점 입점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경영정보를 안 낸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며,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 사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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