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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삼성그룹으로 번지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연관성…이재용 부회장 대법 판결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으로 결론 내림에 따라 삼성그룹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추정한 삼성바이오의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하며 삼성바이오는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지 않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실질심사 대상 기업 중 실제로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한 곳도 없으며 이 중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 등 분식회계 적발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지배구조 ▲투자자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삼성바이오의 지난 3분기 매출액(1011억원)과 영업이익(105억원)은 영업지속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식거래재개 후 주가의 변동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분식회계 이슈로 이미 크게 하락했던 주가가 ‘불확실성 제거’의 영향으로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들이 다수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받아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우선 증선위 측은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물산 자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 여부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삼성물산 감리를 언제, 어떻게, 반드시 하겠다고 명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회계처리 위반 사항만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에서 “합병비율 영향까지는 보지 않고 회계처리 위반사항만 봤다”고 설명했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합병 비율과 영향은)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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