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환급 소요량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관세청은 내년도에 10명의 인력을 확보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관세환급에 어려움을 겪자 관세청은 올해 7월부터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제도 도입 후 기존 환급업무 인력을 활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해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요량 산정까지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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