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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이현희 세무사 “인건비 신고, 제대로 알고 해야죠”

‘새로운 길 개척’… 국제조세 전문가 목표 세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 5분특강에서 ‘인건비 세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현희 세무사는 기업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업종을 운영하든지 기업 운영자나 회계 담당자라면 모두 인건비에 대한 처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무소 직원도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인 인건비 처리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장업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급여대장 작성과 인건비 신고 업무다. 하지만 이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익힐 수 있기에 이번 강의 주제를 인건비 세무로 정했다.

 

이 세무사는 2015~2016년에 걸쳐 국세청에서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상담을 위한 세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하루 100여 명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죠.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문의에 즉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예규 등을 찾아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곤 했죠. 상담센터에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저의 역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현희 세무사는 2012년 49기 세무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수습 후 필드에서 일하면서 대기업 세무조사 대리 업무도 익혔다. 국세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업의 세무회계를 들여다보는지 알게 됐고, 납세자의 불복 대리 과정에도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수습 동기인 조남철 세무사 등 5명과 함께 ‘절세미인’이라는 서적도 발간했다. “저자의 전문분야에 관한 경험과 함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신의 국세청 사례와 관계 법령도 첨부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양질의 절세 방안은 물론 세금 관련 리스크도 함께 제시해서, 세금 관련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책입니다.”

 

이 세무사의 강의는 5분특강이 처음은 아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듬해부터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다. 학업과 강의를 병행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거의 전 학년 동안 장학생으로 대학을 마쳤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어학원에서 강의를 계속 이어왔다. 그렇게 약 7년가량 강사로 활동했다.

 

세무사 시험 준비는 대학 재학 때부터 시작했다. 복수전공인 경영학과의 재무회계 수업을 들으면서 세무사의 꿈을 키웠다. 세무연수원에서 630명의 동기 세무사 중 수석으로 연수를 마쳤다.

 

현백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지 이제 3개월째다. 이 세무사는 고정 고객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수출입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인천에 있다 보니 무역 업체가 많은 이유도 있고요, 평소 수출입 세무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뿐 아니라 국제조세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사는 일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한다. “집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냈더니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단점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이현희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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