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0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인원은 전년대비 약 6만6000명(16.5%), 세액은 약 3000억원(16.3%) 늘어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납세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가 기재돼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명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전자신고는 내달 1일부터 가능하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입력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모바일을 포함한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 시 계좌 잔고를 제외한 납부한도는 없으나,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 신청을 통해 분납도 가능하다.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산업・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납부유예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사항은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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