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병의원 특강_김수현

[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②개원자금 마련 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처음 개원을 하게 되면 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원자금이 필요하다. 개원자금은 원장님 개인이 모아놓은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증여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이자비용에 따른 절세효과는 없고, 자기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을 이익에 대한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출을 받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증여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시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시어머니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증여세율은 10~50%로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0%를 적용하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 20%를 적용한다. 그래서 5억원에 20%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으로 1천만원을 차감하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개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사용했을 때와 타인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자기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이자비용도 없지만 이자비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없다. 타인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과 이자비용 경비처리에 따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3억원 3% 이자율 차입을 가정하여 9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세율구간 35%인 경우 이를 경비처리하면 31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발생한 이자비용에서 절세효과를 차감하면 총 이자비용은 585만원이다.

 

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자금 3억원을 투자수익률 2%인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연간 60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총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통산하면 타인자금을 빌렸을 경우 15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차입시 이자율과 자기자금 투자수익률을 고려해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