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은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과 병합 심사를 받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위원회 대안은 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문제점 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들에 대한 규제, 특례 조치도 가능해졌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원 간 이견이 발생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유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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