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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은유 변호사의 토지보상금 증액전략 Ⅱ

  • 등록 2014.11.09 10:00:00
(조세금융신문) “보상금증액재판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4. 수용재결, 이의재결단계에서 보상금 증액방법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면 관할 시장·군수(자치구는 구청장)는 주민들에게 수용재결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내라는 통보를 하고, 이때 주민들은 철저히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상통지서에서 누락된 토지나 지장물이 있음을 알리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생각해 볼 일이다.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면 보상을 받지는 못하나, 대신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알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재결단계에서 가장 문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에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먼저 판단하고 감정평가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협의보상시와 같은 조건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이지만 밭으로 이용된다면 밭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민은 주장하는데도 이 부분이 감정평가 후에 결정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미리 토지수용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명단을 입수하고,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하거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지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원회 개최과정에서도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권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재판에서 증액하는 방법 
가끔 재판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금액이 증액되지도 않으므로 무조건 협의보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생각은 오해이다. 

다른 재판과 달리 이 보상금증액재판은 변호사만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관여할 일이 전혀 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며(특히 재결절차에서는 전혀 들지 않으며, 재판비용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불과),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으며, 최소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금문제, 급한 돈 필요시가 아니라면 증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고, 세금문제는 전문세무사의 조언을 꼭 듣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은 수용재결 후에 바로 재판을 하려면 60일 내에, 이의재결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다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평가를 한 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한다. 그런데 보상금증액재판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보상금증액은 전략이다. 탁월한 전략으로 대처하면 상당액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큰 공장,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토지, 공장, 양어장 같은 경우는 상당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특별한 쟁점이 없이 단지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복하면 그 액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협의보상평가와 재결평가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은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평가하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제약이 있으며, 개별적 토지 등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모두 반영하기가 쉽지 않지만, 법원감정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원고의 재산만을 위한 평가를 하게 되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재결에서의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음으로써 증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액수가 문제이지 조금이라도 승소를 할 확률은 매우 높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부담 갖지 말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이익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보상금증액재판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증액확률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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