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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교수 "조세불복제도 개선, 조세심판원 독립성부터 보장해줘야"

"미국·독일처럼 조세법원 설립도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복잡한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 담당기관을 조세심판원으로 단일화하고, 조세법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13일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업계·과세당국·학계 등에서 비판적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당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납세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교수는 이날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조세불복제도청구 점유비율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23% 수준이며, 이의신청은 28~30% 수준"이라며 "전체 행정기관 조세불복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두 제도는 점유율도 비슷하고 선택적인 절차라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세의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는 여러 방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재직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조세심판원을 조세심판청으로 승격시켜 독립적인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세심판원장의 임기제를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세심판원장의 임기는 상임조세심판관 수준인 3년으로 하되 독립성의 강화를 위해 단임으로 하고, 상임조세심판관 자격 요건도 강화해 상임조세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현행 조세사무 ‘4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임조세심판관 자격 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의 사례처럼 ‘조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이 정리되므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소송경제를 위해 특허법원에 준해 행정심 1단계, 사법심 2단계로 설계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한편,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설립됐으며 회장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를 비롯해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 김낙회 가천대 석좌교수(전 세제실장, 전 관세청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국내 조세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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