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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는?…종부세율·공시가 비율 상향

신혼부부 생애 첫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금융권 DSR 적용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21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과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 조정, 신혼부부에게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주요 내용은 먼저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5% 인상된 85%로 상향 조정되며 100%가 되는 2022년까지 매년 5%씩 인상된다.

 

종부세 세율도 조정된다. 종부세 개정으로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세율이 0.5~2.7%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안정비율 60%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내년에 입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 밖에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내년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12월부터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이 완화됐다.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후속조치로 내년 4월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기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되며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하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더라도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부적격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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