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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세무

[5분특강 시즌2]수출입 세무②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종류별 정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수출의 종류 중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중계무역이란, 자국 물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때, 수출국(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인 수입국(중국)에 수출하는 형태로서, 물품은 수출국(일본)에서 수입국(중국)으로 직접 인도되며, 대금결제는 수출대금을 수입국(중국)이 중계자(한국)에게, 중계자(한국)가 수출국(일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한편, 중계(Intermediary Trade)무역과 유사한 형태(3자간 거래)로서 중개(Merchandising Trade)무역이 있는 바,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중계(中繼)무역

중개(仲介)무역

수출실적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인정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미인정

계약당사자

중계자는 계약당사자임

중개자는 계약당사자 아님

거래목적

매매차익 가득

중개수수료 가득

물품소유권

수출국=>중계자=>수입국

수출국=>수입국

대금결제

수입국=>중계자=>수출국

좌동, 또는 수입국=>수출국

 

두 번째, 외국인도수출이란, 산업설비수출이나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매각할 때 사용하는 수출형태이다.

 

즉, 수출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는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물품의 이동이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발생되는 거래형태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에서의 물품인도일이고,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물품의 이동이 해외에서 직접 발생되는 거래인 점이 중계무역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구분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거래건수

1건(수출)

2건(수출+수입)
수출실적금액 수출액(외화입금액) 수출액-수입액

 

마지막으로 위탁가공무역수출이란,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료를 국외의 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거나 현지조달한 후 이를 가공한 완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수출이다.

 

이 경우 완제품이 해당국외 또는 제3국으로 판매될 경우 무환반출된 원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완제품이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될 경우 무환반출된 원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해당물품이 국외에서 인도된 날이고,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요약하자면, 중계무역의 경우 중계자는 거래당사자로서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에서의 물품인도일인점,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가공후 완제품이 해당국외 또는 제3국으로 공급되는 경우 무환반출된 원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 회계법인 길인(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한영회계법인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법원행정처 소속 회계감정인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 대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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