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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말정산시 누락소득 재산정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 경우 합산정산하거나 종소세 확정신고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연말정산을 하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8.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재미교포인 청구인은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의 반이 넘는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16년에 2곳의 금무처에서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7.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착오 등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관항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소4647, 2018.12.2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5.10.7. 000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모(모) 000이 2016.7.29. 000에 입소000한 사실이 나타나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처분청이 제출한 000발행 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인)과 000발행 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에 000에서 근로소득 000, 000에서 000이 각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 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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