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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갑질한 HDC현대산업개발…과징금 6억300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 억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갑질이 적발됐다. 257개 하청업체에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하청업체에게 196억 826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까지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원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처리할 때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겐 그 이후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산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하도급법은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주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공정위의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사내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라며 “다만 사용승인일 기준 지연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잔금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었을 뿐더러 하도급법이 만들어 진 후 처음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업계 전반의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진행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공사를 발주할 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생긴 이자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회사 측이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 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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