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 경찰 간부 ㄱ 경위가 여성의 몸을 불법촬영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2일 경찰 측에 따르면 ㄱ 씨는 구월동 소재의 모 건물 여자쪽 화장실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술에 잔뜩 취했던 ㄱ 씨는 그 곳에 있던 ㄴ 씨의 몸을 찍었고, 이 사실을 안 ㄴ 씨와 이를 목격한 이에 의해 즉시 경찰에게 넘겨졌다.
특히 해당 건물엔 해당 경찰청이 배포한 '몰카집중감시지역'이란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된 상태.
그러나 ㄱ 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진짜 화가 난다"는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ㄴ 씨는 현재 기본적인 조사들을 받은 후 자택서 추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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