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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_김조겸

[5분특강 시즌2]약국 세무 ①약국의 개국 절차와 사업자등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첫 시간으로 약국 개국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약국개국절차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약국을 개국하기 전 입지선정 및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 개국절차로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두 번째로 약국 개국 장소가 선정되면 약국 개국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약사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약사(한약사) 면허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약사 면허증 발급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면허증 교부신청서와 졸업증명서, 30일이내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면, 1-2주 이내에 접수한 주소 또는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은 약국개설신고절차인데, 보건소에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접수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앞서 발급받은 약사면허증과 등록신청서, 3X4 사진 2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함께 결제하고 접수하면, 보통 3일 이내 발급가능하다.

 

이제 마지막 사업자등록절차만 남았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약사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약사 면허증, 약국 개설등록증,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경우 즉시 발급도 가능하고, 타 관할 세무서이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일~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인테리어공사나 대출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약국개설등록증이나 다른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약국개설신고 접수증 또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사후 관리요청을 함으로서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

 

약국은 매출액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처음부터 세무기장 업무를 함께 시작하며 꼼꼼히 관리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조겸 세무사]

  • 스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2018.06.12)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심사위원
  • 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 마포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상무이사
  •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발간T/F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세무사
  •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 이사
  •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즈위원
  • [논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개별-연결재무비율
  • 차이에 기초한 투자매력도 스코어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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