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주민 핵연료세 도입·폐로 원전도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20% 적용, 전기요금 인상 억제
핵연료물질 매입가의 10%, 원전주민 안전재원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폐로 원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11개 현에 핵연료세를 거두고 있으며, 원자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일정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현재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으로 kW당 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5000원, 폐로 원전은 2500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추산에 따르면, 박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 기준 1484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수는 557억원 정도 늘어난 2041억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수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는 안을 넣었다.

 

또한, 핵연료세를 신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핵연료세는 일종의 목적세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 마련 등의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핵연료세 신설 시 연간 약 900~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관측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원전은 폐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원전 주민 안전만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자원시설세 내 탄력세율을 도입해 세금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에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