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81억원 규모의 고객 자산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부터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예방 건수는 323건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4일 “불안해하며 고액의 현금인출을 요청하거나 예금 중도해약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500만원 이상의 출금 거래에 대한 문진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과 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내 우체국들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해간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발견해 검거에 기여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신종 금융사기 유형을 알리고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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