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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5억원 상당 주택 맡기면 월 125만원

주택연금, 80세 가입하면 244만1000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5살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2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5살 노인이 5억원의 주택을 맡기면 매달 125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노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때까지 지급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연금 지급액은 커진다.

 

시가 5억 주택을 60세에 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이 103만3000원, 70세에 가입하면 153만2000원, 80세에 가입하면 244만1000원이다.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60세는 62만원, 70세 91만9000원, 80세 146만4000원이다.

 

공사는 올해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처다.

 

3월 4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가입 의사를 굳힌 사람이라면 3월 4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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