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미신고 해외계좌 송금,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대법, 고의적 쪼개기 송금 아니라면 총액 아닌 건당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사업자가 신고없이 해외은행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 경우 거래 건당 예금액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모(58)씨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러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가 10억원 이상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필리핀에 위치한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한화 52억1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건당 10억원이 넘는 거래는 없었다.

 

1심과 2심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건당 거래 금액으로 볼지, 아니면 예금 총액으로 볼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총 거래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건당 거래액을 처벌 기준으로 보고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기소한 선하증권 위조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상품주문서 위조혐의(사문서 위조), 위조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1108만5120달러(한화 126억1313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보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