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내에 하루 50대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여야의원 35명이 참여하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국회 사무처에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구축해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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