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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특허권이야기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 단어이다.


요즘 심심치 않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급변했던 정보화 시대 이후에 무언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또 다른 큰 변화가 직면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오늘은 친숙한 단어이지만 아직은 삶에서 와닿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지고 생겨나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AI) 시대


1997년 5월 11일 IBM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딥블루(Deep Blue)가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프로 9단 이세돌과 알파고 간 세기의 바둑대결이 화제였다. 이 경기를 지켜봤던 전 세계의 많은 시청자들이 놀랐겠지만 필자는 이세돌의 패배에 대해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다.


“체스는 전체 판이 8×8로서 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년 전 슈퍼컴퓨터로도 인류 최고의 체스 실력을 가진 체스 챔피언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지. 다만, 바둑은 전체 판이 19×19로서 361×360×359× ...... 등등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필자의 친구 중에 예일대학교에서 컴퓨터사이언스(우리로 말하면 컴퓨터 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친구가 2012년에 필자에게 했던 말이다. 친구가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못 넘는다고 호언했던 게 5년조차 되지 않았는데 세계 바둑 챔피언급인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4:1로 대패를 하다니…. 인공지능의 발전속도에 경이로움을 표하면서도 문득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가 잃을 직업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새로운 정보를 인간처럼 생각해 낸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만으로 가공했던 시대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학습(Deep Learning)하여 판단하고 예측하는 시대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다. 인간보다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학습하여 입력되지 않는 정보를 가공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신상품 개발, 고객관리, 정보 분석, 심지어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 발명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가 문제된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스스로 독립한 인격체로 인정할 것인가, 인공지능 소유자를 권리자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식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객체를 인간과 같은 능력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닌 객체를 인간과 같은 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자신의 자본을 통해 생산하는 사람은 구별된다. 이 경우 직무발명 관계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러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적재산권 영역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시대


사물인터넷이란 모든 사물이 인터넷망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사회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통제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의·식·주의 모든 것을 인터넷망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활의 편리성, 기능성,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위와 같은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인간의 사생활이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인터넷망이 중복되어 만들어지고 결국 사물인터넷이 인간을 지배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의 모든 사물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 편리성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되면 도난 등의 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 때문에 정보망의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도 보안과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가 많지만 미래에는 정보망 관리와 관련된 특허가 더욱 활발하게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인 빅데이터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는지 또는 비정형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본 구성으로 한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현존하는 수많은 저작물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빅데이터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적 표현이 없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 수준이라면 저작권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특정 소재가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은 인프라기술, 분석기술, 표현기술이 있다. 이 중 인프라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며, 분석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정리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인프라기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하게 되는데 빅데이터 기술은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바 해당 단계에서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창작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할지, 인류의 기술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 요건을 다소 완화해야 할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와 저작권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여 빅데이터 기술과 저작권간의 건강한 공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지고 생겨나는 직업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유망직업 일자리를 인공지능(AI) 내주어야 한다. 기존의 정보나 체험, 경험에 의존하는 유명 직업군이 사라진다. 이를테면 변호사, 의사, 약사, 증권 분석가, 보험설계사 등의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직업은 사라지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보 직업이 신설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사라지는 직업

변호사, 의사, 약사, 증권분석가, 소방관, 교수, 교사, 은행원, 과학자, 발명가, 정비공, 수리공, 소설가, 편집자, 건축, 보험설계사, 속기사, 회계사, 운전사, 청소부, 기자, 사진사, 경리, 광고기획, 대행사, 마켓판매원, 주유원, 생산직, 일반사무원, 배달원, 조종사, 부동산중개인, 텔레마케터, 비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보에 의한 일자리이다.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에 의한 일자리로 규정이나 법칙에 의한 변호사, 회계사, 의사, 교수, 교사 등은 3차 산업혁명시대 최고의 유망직종이었으나 이러한 데이터에 의한 일자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다.


둘째는 반복 작업이나 힘에 의한 일자리이다. 일정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작업장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 로봇은 초기에는 많은 투자를 요구하지만 시스템을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투자비용이다. 로봇은 24시간 작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고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을 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가지가 크다.


셋째로 속도와 시간에 의한 일자리이다. 정보처리에 의한 속도, 계산이나 분석에 의한 속도를 요구하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차지하게 된다.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전문가,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 교통분석처리를 수행하는 운전사, 부동산 정보를 처리하는 중개인, 일반정보를 제공하는 교수, 교사, 등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다.

 

생겨나는 직업

정보 수집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로봇관리 및 판매, 프로그래머, 기술사, IoT, ICT, 드론 관련업


유지되는 직업

정치인, 공무원, 기술강사, 상담교사, 기능 수리공, 목수, 미용사, 이발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예술가, 코미디, 코디, 정원사, 마사지, 디자이너

 

원하든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필] 서 평 강

 •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술자문위원
 • 특허청 심사관 대상 특허법교육 전문교수
 • 창업선도대학 국가지원사업 심사위원장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전문교수
 • 한빛 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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