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⑮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④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⑤ 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일정한 소득(식대 등)

⑥ 실비변상적 급여 중 일정한 소득(일직료·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등)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 1%를 0.5%로 한다.

 

4. 사례탐구

-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함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