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정감사제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지정감사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감사인 지정 회사가 된 497곳의 감사보수는 전년 대비 250%(업체별 증가율 평균)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회사(169%)보다 보수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의 보수 증가율이 253%로 더 높았으며 한 상장회사의 경우 13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무려 17.7배나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은 업체들을 위한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해당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 분쟁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정 감사 계약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사나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기한연장을 공문요청한 경우에는 체결 기한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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