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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후분양대출보증' 최초 승인...'평택 신촌지구 A3블럭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2일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번 보증이 승인된 곳은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 전체 1134가구를 준공 후인 오는 2021년 8월 분양을 진행하며,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총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HUG의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의 종류는 '입주자 모집승인前(전) 보증'과 '입주자 모집승인後(후) 보증'으로 나뉜다.

 

앞서 HUG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국토부의 '후분양로드맵'에 따라 같은 해 9월 보증대상(총 세대의 60%→100%) 및 한도(세대별 분양가 60~70% 차등→70%로 일원화)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자금의 60%이상을 PF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 주택사업은 사업자의 높은 금리(6~10%) 부담으로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HUG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후분양대출보증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데 HUG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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