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회적 기업의 재정난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감면혜택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등 총 5년 동안에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나마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심 의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사회적 기업 중 33.3%(544개)가 순손실을 냈지만, 정작 법인세 지원은 전체 지원예산(1444억원)의 5.6%에 불과한 82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게 될 뿐이라며, 인건비 위주 지원에서 실적 위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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