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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세자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법인세 신고지원·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법인세 신고지원과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대전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팝업창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해당 서비스를 최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도움서비스 내 새로 도입된 세법 도우미에서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으로 변경된 신고환경도 안내했다.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도 안내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며, 혁신 성장기업에 관해서는 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성장 맞춤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전청 측은 “세정지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중요하다”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관련해서도 빠짐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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