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공제 폐지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공제해 준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3250만원 쓰면 된다. 이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액 300만원에 한계세율 16.5%이 적용되면서 49만5000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세부담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2584만원인 경우 33만원, 1917만원인 경우 17만원이 늘어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경영난으로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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