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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은행,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 체결

현대중공업 그룹과 동일한 고용 보장…협력업체, 부품업체 거래선 유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최종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8일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 1월 31일에 체결한 기본합의서 상 주요 조건들은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지난 1월 31일 산은은 보유중인 대우조선 지분(56%)을 현대중공업 중간지주에 출자하고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와 8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받는 합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추가로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에 1조2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500억원을 추가해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또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향후 대우조선 경영에 대한 방침을 정해 ‘공동발표문’ 형태로 공표했다.

 

우선 양사는 대우조선의 현 경영체제를 유지,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우조선 근로자에게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일한 조건의 고용을 보장하고 대우조선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도 보장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 수출입은행 등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하고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동참하는 ‘한국조선산업 발전위원회’(가칭)도 설립해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계약 주체 확정에 따라 지역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래 종결 전까지 대우조선 경영 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며 “M&A절차 진행에 따른 영업 차질이나 관리상 누수로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 지원방안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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