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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인천검단은 우미건설 컨소시엄, 평택고덕은 서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공고한 ‘2018년 4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8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LH는 작년 11월 발표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해 주택가격 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 발생시 기금에 추가 배당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또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LH가 직접 시공 및 마감과정을 점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서비스를 제안했다.

 

 

인천검단의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청년층을 고려한 주거동 구성 및 단지 인근의 계양천과 연계된 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또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환경 및 입주자 수요를 분석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코워킹 라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 및 피트니스·실내체육관·가족배움터 등을 제안했다.

 

평택고덕의 서한 컨소시엄은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경계없는 단지를 구현해 입주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청년주택을 셰어형·기숙사형·창업을 위한 창작형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인근 산업단지 근무자의 수요를 반영한 여가생활 지원 및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을 계획하고, 이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시설을 벌집형으로 배치해 이용접근성이 강화된 원스톱 생활환경을 제안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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